미주제강, 60분 주권매매거래 정지
김혜원
기자
입력
2009.02.13 07:08
수정
2009.02.13 07:08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미주제강
에 대해 분할로 인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