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에 발행분담금 부과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펀드에도 설정액 기준 0.005%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3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에도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펀드는 결산시 설정액의 0.5bp를 발행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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