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선상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상투표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면서 "공직선거법은 선상선원을 포함시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상선원들은 마지막 남은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면서 "선상선원들은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권 부여를 배척당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하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면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선상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