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매연 ‘확’ 줄인다

자동차 저공해화사업 1008억 조기집행

경기도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1008억 중 7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이고 차령 7년경과 경유차) 총 3만8284대에 저공해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저공해조치 의무화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기한이 지난해말이고,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70%이상의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2월중 조치명령해 상반기내 저공해조치토록 하고,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도 1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지급한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저소득층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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