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지하철채권 매입 200만원 면제

오는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취득세·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이 시행되면 지하철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최근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께 확정 공포될 계획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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