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수시단속체제로 전환”

특허청, 수도권·영남권·중부권 3개 권역에 지역사무소 운영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3개 권역에 위조상품단속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열고 연중 수시단속체제를 구축, 현장밀착형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허청은 3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조상품단속반 수도권지역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영남권과 중부권지역사무소 설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권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영남권지역사무소는 오는 10일 부산시 문현동 문현회관 1층에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는 이달 중 대전시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안에 설치된다.

3곳의 지역사무소엔 4명의 단속반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및 수시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중 서울사무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주요 권역별 거점확보로 연 1회 정기 단속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권역별 위조상품 유통단속 수시체제로 돌린데 이어 위조상품 단속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한다.

법무부에 특사경 부여를 요청한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정기단속(18회)과 특별단속(20회)을 벌여 위조상품 1147건의 시정권고와 47건의 고발조치를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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