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1주당 550원 현금배당 결정

계룡건설은 보통주 1주당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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