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재산세 최대 70%↓...35억주택 798만원

올해 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0~7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로 활용되는 가격 기준인 공시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과표기준으로 새롭게 활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대략 40~80%에서 가액을 정할 예정이다.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의 경우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또 세율은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용산구 이태원동 35억9000만원 주택..재산세 961만원→798만원

여기에 맞춰 최고 표준가격으로 나온 용산구 이태원동의 35억9000만원짜리 집을 예로 들어보자.

이 주택을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적용·계산할 경우 재산세는 798만원이 된다. 과표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면 재산세의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과표는 공시가격의 60%인 21억5400만원, 3억원 이상의 세율 0.4%를 적용하면 861만원이 도출된다. 이때 3억원까지의 구간별 세율을 합친 금액인 63만원을 제하면 총 798만원의 재산세가 나온다.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아래 지난해 55%의 과표가 적용했을 경우 재산세는 961만원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이 적어져 세부담상한율 130%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올해 재산세는 79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40%로 계산할 경우 재산세는 518만원로 낮아지지만, 80%의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경우 1080만원으로 작년보다 늘어난다.

◇강남구 논현동 7억8100만원 주택..재산세 199만원→124만원

올해 공시가 7억81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짓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로 적용한다면 재산세는 62만원으로 지난해 재산세(199만원)의 31% 수준으로 급감한다.

또 시장가액비율이 60%로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다하더라도 재산세는 124만원으로 62%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장가액비율이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80%로 정해진다하더라도 재산세는 18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 가량 감소한다.

반면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1800만원으로 재산세는 세율 0.15~0.5%가 적용돼 199만원이었다.

지난해 3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최소 10만∼최대 26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과표로 인정하는 비율이 상승해도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은 집값이 하락한 데다 세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과세기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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