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우리말·역사·한자 능력 우수인재 우대”

1월31일부터 우리말·역사·한자 자격증 공무원 승진시 가점확대


- 1월31일부터 “우리말·역사·한자”자격증 공무원 승진시 가점확대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3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 분야를 '우리 말, 우리 역사, 한자'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가점 대상 자격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자국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자치 공무원상의 재정립을 통해 글로벌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규칙을 개정,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만 부여하던 가점을“국어능력 인증시험, KBS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 가점제도의 확대로 우리말·역사·한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직원 능력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직원들의 학습으로 관련 자격증 교육기관 및 교재제작업종의 활성화를 이루어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부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