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집값 하락...세금부담 줄어들듯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기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가격자체가 하락한데다 과표구간 및 세율 또한 조정될 예정이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 커

이번 공시에서는 서울 강남에서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고가주택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은 3%대, 2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대, 2억원 이하는 1%대의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고가주택의 가격하락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수는 줄어들었다.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42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공시 대상의 0.22%로 지난해 0.24%인 490가구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6억원 초과주택도 작년 1542가구에서 올해는 1404가구로 138가구 감소했다.

재산세 부담 줄어들 듯

집값이 전체적으로 평균 1.98% 하락하고 세율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경감될 전망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과 1억원으로 구분, 3단계로 돼있던 것을 6000만원과 1억5000만원, 3억원 등으로 세분한데다 세율을 0.15~0.50%에서 0.10~0.4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줄어들게 된다. 고가주택 수가 줄어들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는 9억원까지 세금부담을 하지 않도록 바뀌어 있다.

다주택자들도 종부세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종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억 원 초과, 1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등으로 나누던 것을 6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 등으로 구분했다.

종부세율 또한 구간에 따라 1~3%를 부과하던 것을 0.5~2%까지로 낮췄다.

김종필 세무사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데다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 없다면 주택 보유세는 낮아져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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