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쇼핑 금지"..2회 적발시 환수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ㆍ조제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 행위가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전면 금지된다.

특히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상담을 통해 계도하되 두번 이상 적발시되면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규책을 조정하는 사안이라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중복 진료, 과잉 입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를 완화해 의료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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