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타운 기반시설 국비지원받는다

부담 경감으로 뉴타운사업 속도 가속화될 듯

경기뉴타운 사업지구 중 10개 지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이하 도촉법) 을 31일 공포했다.

종전 도촉법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촉진지구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므로 결국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7일 현기환(한나라, 부산 사하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의무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50% 이하’에서 ‘평균 이하’로 변경되도록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대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됐다.

당초 하나도 없던 경기뉴타운 사업지구는 이번 개정 도촉법 공포로 6개시(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남양주, 구리) 10개 지구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외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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