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 논란을 빚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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