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료에는 제빵기사 인건비 외에도 휴무일 대체 지원기사·4대보험료·퇴직금 등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 협력업체들은 25일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호소했다. 협력업체들은 전체 도급료에서 수수료는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제빵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을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부와 통행세 의혹을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판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인데, 마치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협력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들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것과 관련해 "제빵기사 4명으로 출발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부족하나마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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