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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딱 벌어지는 월급 7810만원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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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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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월급 78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상한액 239만을 부과하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471명이다. 이는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수는 2012년부터 증가추세다.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수 또한 매년 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7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2007년 1,421명과 14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각각 2.44배, 51배로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추기 위해 월 보수 781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2016년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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