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위로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1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할머니 가족에게 재단 측이 전화를 해서 6월 말까지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협박해 인지능력이 약해진 할 할머니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재단까지 가서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해는 재단이 지정해 놓은 신청 기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재단은 설립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받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단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위로금을 받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수령한 다른 할머니들도 이달 말까지가 신청 기간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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