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손실이 3천8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조치, 배당과 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