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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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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2016년 1만명당 1.76명을 기록한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올해 1.5명, 2022년 0.7명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발주자 및 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네가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건설산업에서 권한은 가장 크지만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경우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게 된다.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준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 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안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별로 건설안전제도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식에 따라 검사 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영업정지에 이어 2회 등록 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이 제한되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 안전 확보 및 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도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 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이나 건설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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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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