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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 관계자 수사 마무리…건물주·관리인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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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소유주 의혹·소방 대응 등 수사 남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사진=이관주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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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등 건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 ‘실소유주’ 논란과 소방의 부실 대응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1층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며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건물관리인 김모(51)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려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와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목욕관리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이 났을 당시 적극적으로 대피를 돕거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먼저 검찰에 넘겨진 건물주 이모(53·구속)씨와 함께 직원 4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앞으로 남은 의혹인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 및 실소유주 논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소방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로 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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