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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은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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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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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17)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에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양이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B양의 주장에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B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양과의 범행 공모를 인정했다.
특히 A양은 올해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현행 소년법상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A양에 최고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고 최고형을 선고했다.

앞서 3월 A양은 인천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일부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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