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 김광석의 죽음과 그의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그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고, 빌딩도 상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자는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서연 씨가) 죽은 줄 몰랐으면,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빌딩도 상속 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딸 서연 씨랑 나눠야 되는데, (서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 씨 재수사,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석의 딸 서연 씨 사인은 경찰에 따르면 ‘폐렴’으로 밝혀졌지만 20일 오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인 불상이라는 의혹도 있어 서연 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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