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배우 문성근이 자신과 배우 김여진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인터넷 아이디가 최근 일제히 삭제됐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까지 그가 올린 합성사진이 게시돼 있었으니, 검찰은 음란물 제조 유포죄도 적용하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와 팀원 서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상 명예훼손 혐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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