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던 진경준 전 검사장(50ㆍ사법연수원 21기)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ㆍ사법연수원 27기)가 2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이 범행으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전관예우 의혹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 면하려고 한다"고 꾸짖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넥슨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지난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꼽혔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며 검찰에 오명을 남겼고, 최 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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