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사 출신들이 독점해 온 법무부 고위 간부직이 일반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대거 개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검찰개혁 방안 중 가장 먼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실ㆍ국ㆍ본부장 직위를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당수 고위직을 검사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비(非)검사에게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 감찰관 등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국장과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도 맡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정직인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가 독식하고 있다.
검사가 독점하던 실ㆍ국ㆍ본부장급 직책 상당수를 비검사ㆍ비법조인에게 개방할 경우 검사장 자리는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장관 이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0여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현직 검사 상당수가 검찰로 복귀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는 80여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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