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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그거 잡아 왔어요?”…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처벌 수위 쟁점은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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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3월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3월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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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그거 잡아 왔어요?”(검사)
“네? 뭘요?”(증인 A씨)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공범 박모(19)양이 자신의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측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모양의 제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A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만약 증인이 검사가 이런 대화하기 전에 이런 상의나 논의를 했다면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겠죠?”라고 묻자 A씨는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증인 A씨에게 박모양과 김모양의 카톡을 언급했다. 검찰은 “어느날 점심에 뜬금없이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카톡이 왔다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물었고, A씨는 “‘그게 뭐야’라고 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검찰의 이런 질문은 공범 박양이 주장하는 역할극은 단순 가상공간의 역할극이 아닌 아닌 실제 살인을 실행한 김양과 사전에 범행에 대해 모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살인방조 혐의를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살인방조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면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에서 살인교사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살인방조의 경우 살인의 형량에 절반으로 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살인교사가 될 경우 형법 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모양이 주장하고 있는 역할극은 캐릭터 커뮤니티로 알려진 가상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선택하고 선택한 역할의 범주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역할과 주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김모양이 활동한 '시리어스' 커뮤니티는 때에 따라서 잔인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분야로 알려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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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뮤니티에서 김양은 범행 당일 박 에게 "사냥을 하러 갈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알렸고, 박 양이 "손가락 예쁘냐? 시신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말해, 범행 이후 박 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증인 A씨는 이에 “박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정황에 따라 김양과 박양은 범행 계획을 공유했고 이 같은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박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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