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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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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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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3월에 5번째로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가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근거로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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