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