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른바 '국시논란'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고인은 1993년 제14대 전국구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씨,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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