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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논란' 유성환 前 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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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유성환 전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이 24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른바 '국시논란'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유 의원은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구속됐다. 이듬해 4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1992년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취지로 공소 기각이 확정돼 풀려났다.

고인은 1993년 제14대 전국구 (민자당·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민주산악회를 조직했고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장, 민자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신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만씨, 딸 현주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6시 30분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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