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운영에 참여한 의원과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정과제는 가급적 올해 안에 추진하고 법률안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정과제는 올해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대대적인 세법 개정 등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아울러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도 입법 대기 중이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망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최대 관심사다.
국가정보원은 자체적으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 또는 이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국정기획위가 만든 100대 과제에 담겼고 자체 TF 가동과 함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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