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23일 소개했다.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가 대표적이다.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함께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보장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면에 표시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게 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여명 중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발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험사의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출동 직원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알려줘 유선으로 출동 직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증권사가 이런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11개사가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지급기록을 바탕으로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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