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식회계 등 회사의 회계부정을 내부에서 고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로 관리종목이 됐을 때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인 지정사유는 합리화된다.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이 추가된다.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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