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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독립은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수단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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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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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판사 25명 임명…女 64%·비법학 전공자 60%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만일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권능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다”며 “법관의 언행 하나에 오랜 기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가 모래성과 같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임명된 법관들은 모두 로스쿨 졸업 후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들이다. 신임법관들은 내년 2월14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 중 여성은 16명으로 64%를 차지했으며, 비법학 전공이 15명(60%)으로 법학 전공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변호사시험 1회가 2명(8%), 2회가 6명(24%), 3회가 17명(68%)이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5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한양대 각 3명, 연세대·이화여대 각 2명이었으며, 건국대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등이 1명씩을 배출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을 지난 4월1일 신임법관으로 임용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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