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러 차례 헌혈했거나 장기를 기증한 경우 광주지역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게 된다.
시설물 이용 감면 확인증은 빈번히 발생하는 혈액 부족 사태를 완화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 포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현재 광주시 거주자로 2011년1월1일∼2016년9월30일까지 ▲10회 이상 헌혈자 ▲살아생전(생체) 장기기증자다.
감면 기간은 헌혈은 2년 동안이며, 살아생전(생체) 장기기증자는 기간 없이 할인 받는다.
사후 장기기증자는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가 면제된다.
신청 방법은 헌혈 또는 장기기증 감면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 회원가입을 한 후 헌혈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장기기증자는 수술한 장기이식 병원에서 수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시 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 이용 감면증 발급이 헌혈활동과 장기기증(희망등록)운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다 많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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