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차명계좌를 두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을 소극적으로 유지한 것뿐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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