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은 2007년 11월 자택에서 부친으로부터 52억원 어치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그 수표의 출처가 부친의 차명 주식계좌임을 알았던 것은 물론 그 무렵 시가 25억원 상당인 미국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갤러리서미로부터 차명으로 사들이는 등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증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거래로 재산 은닉을 도운 거래처 사장은 수표 출처로 지목된 주식계좌에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해 남양유업의 ‘갑’ 횡포가 대주주 일가의 사욕과 맞닿은 일면을 드러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 19만여주를 직원과 거래처 사장 등 45명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면서도 지난해 5월까지 금융당국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2008~2012년 해당 차명계좌들로 주식을 사고 팔아 32억 8000여만원을 벌어들이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6억 54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적용했다. 해당 차명주식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 말 모두 실명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대 회장을 도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웅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총무상무를 지낼 무렵부터 선대 회장 등과 짜고서 감사·고문 등에 대한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5~2012년 회사자금 6억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빼돌려진 회사자금은 홍원식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 등 ‘갑의 횡포’로 남양유업 경영진들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다음달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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