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문재인 케어' 과도한 사용 제재 필요
현행법에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임의로 쓰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다"며 "정부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준비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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