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와 국세청 법인세 방대한 신고자료 교차검증, 누락세원 Zero화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 해당법인에 부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인 교차검증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 결과, 추징건수가 전년대비 29.3% 증가했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형태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역삼동 소재 A업체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과표에서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역삼동 소재 B업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이행가산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해 1660만원 추징했다.
그 밖에 구는 추후 다른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목간 자료매칭을 통한 새로운 세무 조사기법을 활용해 안분착오로 전국 다른 시·도에 잘못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6억원을 되찾아 왔다.
앞으로 구는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 구민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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