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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적절 사용한 '홍콩한국학교' 임원승인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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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고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학교법인 홍콩 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원 승인 신청 반려에 따라 현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이사로 인정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1988년 설립된 홍콩 한국국제학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지만,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교육부 지도·조사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학교가 한국과정(한국학교)과 국제과정 회계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과정 국고지원금을 외국 교육과정에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계 분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부한 채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학교장을 해임하고 학교장 출입을 막아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학사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사회는 또 학교장에게 취업비자 취소를 통보하고 교장실 출입문을 봉쇄하는가 하면 홍콩법원에 학교출입금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감사원도 부적절한 국고보조금 집행, 학교장의 회계 및 교직원 임명제청권 제한 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해 적법한 이사가 선임되도록 지도하고, 회계분리를 통한 재정 투명성 제고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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