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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사법권·법관독립 논의, 이기주의 안되도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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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법관 생활 접고 오늘 퇴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일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12기)이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할 때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하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조차 경계해야 한다”며 “법관 독립은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편리하게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37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남기는 ‘대의’를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이 일로 올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이 물러났고, 대법원장은 이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 대법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어 사법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시대의 요구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하며,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법조문화의 토양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에 재직하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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