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일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12기)이 사법권 독립과 법관독립은 오로지 국민권익을 위할 때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37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남기는 ‘대의’를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이 일로 올해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이 물러났고, 대법원장은 이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는 “법관들의 순수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법조문화의 토양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에 재직하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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