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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