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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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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6)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한씨의 돈을 받은 사람의 징역형보다 한씨의 형이 더 무거운 것은 아무리 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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