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서울시의 회사 등록취소 이전에 사임해 등록취소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2심은 처분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 등록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행정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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