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9% 상승했다. 지난해(4.29%)보다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단독주택 공기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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