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진행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9명 투입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3주간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과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또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게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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