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마미 대법원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후 2013년부터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될 정도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신임과 명망이 높은 인물로 2004년 5월 방한한 적이 있다.
마미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양 대법원장과 회담을 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도 방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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