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 상세기재·비상장주식 신고방식 변경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지난 18일 시도교육청에서 열었으며 21일에는 헌법기관, 25일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을 신고할 경우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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