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50·사법연수원 21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앞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보고서 채택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전 권한대행의 퇴임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7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보름 만에 벗어난다.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지명해야하는 박 전 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6월께나 임명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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