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확대해석을 의식해 ‘자료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와 쟁점 등 전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여 ‘백서’에 가깝다는 평가다.
헌재는 통상 굵직한 사건을 종결한 후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연구용 기록으로 남겨왔다. 자료집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재가 진행한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 변론, 최순실씨 등 26명의 증인 신문 절차와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관 공석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언 형태로 담길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자료집 용도는 내부 참고용이며, 결정문 영문 번역은 (심판이 끝난 후) 통상 해오던 업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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