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정말 안 받았느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사실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저는 법원에 있다 연구관으로 있다 나왔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성공보수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착수금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노력에 비례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인 지표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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