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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