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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