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새롭게 임명한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 뺑소니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르면 이러한 음주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술에 취했고 어두워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며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 공직자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자를 임명하는 도덕불감증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어도 시간이 경과하고 반성했다고 말하면 전부 공직자에 임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즉각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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